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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추징=법인세 환급? (2023구합78767)

관세 추징=법인세 환급? (2023구합78767)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해외 계열사와 거래하는 수입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질문입니다. "세관이 수입가격을 올려 관세를 더 걷었다면, 그만큼 법인세는 줄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행정법원 1심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관세 과세가격과 법인세 정상가격은 서로 다른 법의 기준입니다. 한쪽이 경정되어도 다른 쪽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관은 특수관계 영향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제4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세관은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식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했습니다. 수입자는 이후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2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아 거부로 보고 소송을 냈습니다.

관세가 경정되면 3개월 안에 국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현행 국제조세조정법 제19조). 쟁점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관세 과세가격을 그대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제4방법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상가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 사유를 밝히면 정상가격이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선행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보완한 재부과와 비교대상업체 재선정 방식은 적법하다고 봤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입계약서 등 기초자료를 내지 못한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특수관계 수입이라면 이전가격 자료를 미리 갖추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불확실할 때는 관세법 제37조 사전심사를 검토하세요. 취소 판결이 나도 확정 후 1년 안에 판결 취지에 따라 보완한 재부과가 가능하니 "취소 = 종결"로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유의사항

이 글은 1심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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