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면세, 판매용이면? (조심 2025관0099)
3줄 요약
- 건당 한도 안에서 자가사용 면세로 신고했더라도, 구매 횟수·수량 등 실질이 판매용이면 면세가 배제됩니다.
- 해외 구매대행·소량 반복 수입자에게 직접 관련된 결정입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 2025관0099, 2026. 3. 27. 결정, 기각.
해외 구매대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오면서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신고 건마다 한도를 지켰는데도 관세가 추징되었고, 조세심판원은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건별 한도"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판매 목적이 드러나면 소액물품 면세(관세법 제94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수입하며 자가사용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세관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25. 7. 1. 196건에 대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한 뒤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하면서,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청구인이 말한 "6병"은 법령 문언이 아니라 통관 운용 기준으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 주장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한도를 지켰고, 절차가 위법하며, 형사재판 결과 전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심판원은 구매 횟수·수량·복용법에 비추어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알게 되면 경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과세전통지·적부심사·의견진술이 이행되어 절차 하자도 없었고,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추징되면 원칙적으로 부족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60%로 무거워집니다(관세법 제42조).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정하고(관세법 제118조 제2항), 심사·심판청구 90일 기한도 따로 관리하세요.
출처
-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 2025관0099, 2026. 3. 27. 결정, 기각
- 법령: 관세법 제94조 제4호, 제118조 제2항 (현행 시행 2026. 10. 2.), 제38조의3 제6항, 제42조
-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7. 31.)
-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tt.go.kr)에서 청구번호로 조회
유의사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가사용 인정 여부는 구매 횟수·수량·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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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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