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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일까 LVL일까? (조심 2026관0002)

합판일까 LVL일까? (조심 2026관0002)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같은 "적층 목재"라도 합판이냐 LVL(단판적층재)이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 사건은 가로결 단판이 일부 들어간 물품을 어디에 분류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물품을 LVL(제4412.4*호)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청구법인은 특정국산 적층 베니어 목재를 2020. 7. 6.부터 2022. 9. 30.까지 60건 수입하며 LVL로 신고했습니다. 세관은 관세조사 후 합판(HSK 제4412.39-9000호)으로 보아 덤핑방지관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물품은 단판 17장 중 4장이 가로결이었습니다.

2022년 HS 개정으로 LVL 소호(제4412.4*)가 신설되었고, 덤핑방지관세는 합판만 대상으로 합니다. HS 해설서는 LVL을 대부분 또는 모든 단판이 바깥 단판의 나뭇결과 평행인 층으로 설명합니다.

세관은 단판 하나라도 섬유 방향이 교차하면 합판이고, 직교비율 약 22%인 유사 물품도 합판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산업표준심의회 자료(직교단판을 약간 삽입하는 LVL도 있음), 일본 JAS 기준, 독일 세관의 21.05% 물품 LVL 분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정문이 인정한 직교비율은 23.53~29.41%였고, 심판원은 이 물품이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이 직교비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단판 구성을 보여 주는 계약서·제조자 확인서·샘플을 신고 건마다 확보하세요. 분류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관세법 제86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유의사항

이 결정은 개별 사건 판단으로, 관세청의 일반 분류기준이 아닙니다. "몇 % 이하면 LVL"처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목재·적층재 품목분류나 사전심사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글: [관세 뉴스] 사전심사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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