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1년 놓치면? (조심 2026관0043)
3줄 요약
- 협정관세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5년 경정청구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원산지증빙이 있는데 기본세율로 신고한 수입자에게 관련된 결정입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관0043, 2026. 8. 27. 결정, 기각.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기본세율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될까요? 조세심판원의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일반 경정청구기간(5년)과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수리 전 또는 수리일부터 1년)은 별개입니다. 다른 업체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내 수입 건에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청구법인은 2021. 1. 27.부터 2024. 6. 19.까지 인도네시아산 합판 12건을 기본세율 8%로 신고했고 협정관세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종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환급받자, 2026. 2. 23.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5%를 전제로 경정청구를 했고 세관은 2026. 3. 11. 거부했습니다.
FTA관세법 제9조 제1항은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법인은 5년 안이므로 이 기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5년이라는 사정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별도의 법정기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환급은 그 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정청구가 5년 안이었고 거부 통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 자체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증빙이 있으면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를 함께 신청하세요(제8조 제1항). 이미 기본세율로 신고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꾼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 수령일부터 45일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제9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항), 이미 협정관세를 신청한 수입자는 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관0043, 2026. 8. 27. 결정, 기각
-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 2.)
- 법령: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45일, 시행 2026. 5. 1.),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경정청구 5년)
-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tt.go.kr)에서 청구번호로 조회
유의사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빙 요건과 신청기한은 수입 건마다 따로 확인하세요.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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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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