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제42조의2)
3줄 요약
- 1.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된 분류로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가 감면됩니다.
- 사전심사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수입자에게 해당하며, 시행 전에 통지받았더라도 시행 후 수정신고하면 적용됩니다.
- 근거: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공포), 시행 2026. 1. 1.
분류가 애매한 물품은 사전심사를 신청해 두고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수입신고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사이 신고분의 가산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수정신고로 늘어난 관세 본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법률 제21208호로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더라도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한은 여전히 통지일부터 2개월이므로, 통지가 오래전이었다면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이고,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입니다. 이를 통지된 품목분류로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같은 취지의 감면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37조 제1항 제3호, 제42조의2 제1항 제3호)에만 있었습니다.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도 같은 장치가 생겼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전에 이미 신고한 물품은 대상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제4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32조의4 제7항·제8항 준용)에 따라 성명 또는 상호·주소, 면제받으려는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세관장은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 통지일을 기록하고, 신청일부터 통지 전날까지 신고한 건을 목록으로 만들어 한 번에 수정신고하세요. 통지된 분류와 다른 물품이나 기간 밖 신고분은 제외될 수 있으니 건별로 확인합니다.
출처
- 법령: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공포), 시행 2026. 1. 1.
- 법령: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2조(가산세 감면 적용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감면 신청 절차)
- 법령: 관세법 제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현행 시행 2026. 10. 2.)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4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86조
유의사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건의 처리나 관세청 세부 지침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사전심사 신청이나 수정신고 일정 정리가 필요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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