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목록통관, 관세는 누가 낼까? (조심 2026관0031)
3줄 요약
- 실질이 직접 판매인 구매대행이면, 신고 없이 들인 물품 관세는 업자가 낼 수 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해당하는 결정입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관0031, 2026. 8. 19. 기각.
"물건은 해외에서 고객에게 바로 갔는데, 왜 관세를 우리가 내나요?"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결정의 답은 "거래의 실질이 직접 판매라면 낼 수 있다"입니다.
핵심은 "수입신고를 했느냐"입니다.
신고한 물품은 신고 때의 화주가 관세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 없이 들어온 물품은 그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냅니다.
이 사건 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해외 골프용품을 팔았고, 물건은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정식 신고 대상인데도 가격이 낮게 적힌 목록으로 목록통관(목록만 내는 간이 통관)됐습니다. 업자는 밀수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자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으니 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름보다 실질을 봤습니다. 공급처를 고르고 판매가를 정한 것은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업자가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기각입니다. 연대납세의무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선례는 근거 조문이 달라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 공급처·판매가를 직접 정하면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 ✔ 목록통관 한도에 맞춘 가격 기재는 밀수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이 사건도 유죄 확정 뒤 세금이 따로 부과됐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내 판매 구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관0031, 2026. 8. 19. 결정, 기각 (관세법 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2호)
- 법령: 관세법 제16조 제1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제12호,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제21조 제1항, 제254조의2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현행 시행 2026. 10. 2.)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관세청고시 제2026-56호, 시행 2026. 9. 29.)
- 법령: 민법 제188조 제1항
-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tt.go.kr)에서 청구번호로 조회,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19조
유의사항
이 결정은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물품에 대한 개별 사건 판단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물품의 납세의무자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조문으로 판단하며,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구매대행·해외직구 판매 구조의 통관 위험이나 세관 조사 대응을 검토하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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