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판으로 쓰면 덤핑방지관세 빠질까? (조심 2026관0017)
3줄 요약
- 마루판으로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합판 덤핑방지관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 중국산 합판·마루판·바닥재 수입자에게 해당하는 결정입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관0017, 2026. 8. 19. 기각.
"합판이 아니라 마루판인데 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하나요?" 바닥재 수입자라면 한 번쯤 드는 의문입니다.
이번 결정의 답은 "용도가 아니라 규격으로 본다"입니다.
덤핑방지관세(덤핑 수입을 막으려 더 매기는 관세)는 기본 관세에 더해 붙습니다. 이 사건 당시 세율은 17.48%였습니다.
물품은 합판에 나무무늬 필름을 붙인 중국산 마루판입니다.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를 내고 들여온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관이 2년여 뒤 다시 부과했습니다.
규칙은 품목번호와 두께로 대상을 정합니다. 규칙 문언에는 용도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수입자는 "마루판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기획재정부 공문을 근거로 냈습니다.
세관은 무역위원회 판정이 제외한 것은 특정 규격의 물품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입자가 낸 공문에는 규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루판으로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합판류를 수입한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 이름이나 용도가 아니라 규격으로 제외 여부를 따져 보세요.
- ✔ 규격이 적히지 않은 회신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 환급받았어도 제척기간 안이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율과 제외 규격은 최신 무역위원회 판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 물품이 제외 규격에 드는지는 물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심판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관0017, 2026. 8. 19. 결정, 기각 (관세법 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2호)
- 법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현행: 기획재정부령 제1073호, 시행 2024. 7. 2.; 사건 적용: 2020. 11. 6.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813호)
- 법령: 관세법 제51조, 제21조 제1항 (현행 시행 2026. 10. 2.)
-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tt.go.kr)에서 청구번호로 조회,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51조
유의사항
이 결정은 특정 규격 물품에 대한 개별 사건 판단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제외 규격·세율은 규칙 개정과 무역위원회 재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시점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합판·마루판 등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검토나 추징 대응이 필요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 사무소: 02-518-5435 · a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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