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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팔아도 될까? (전파법)

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팔아도 될까? (전파법)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써 보니 안 맞아서 중고로 팔려는데, 괜찮을까?" 무선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직구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들여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기는 원래 KC 전파 인증(적합성평가)을 받아야 국내에서 팔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온 1대는 이 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개인 사용 용도 수입이 아닌 것(판매용)으로 보아, 개인 사용 용도로 면제받은 수입이 위법이 됩니다.

인증 없는 기기를 판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들여왔다면 개인용 면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같은 기기를 여러 대 들여왔다면 1대를 넘는 분량은 개인용 면제 범위 밖입니다.

정리하면 직접 쓰는 1대는 괜찮지만, 1년 안에 되팔거나 처음부터 팔 생각이었다면 판매용 수입으로 보아 면제받은 수입이 위법이 됩니다.

되팔기 전에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 내 기기가 인증 대상인지, 언제 팔 수 있는지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전파법 외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요건이 함께 걸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기 종류와 반입·판매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직구·구매대행 전자제품의 인증 요건이나 수입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글: [통관 가이드] 해외직구 면세 150달러, 나눠 사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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