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팔아도 될까? (전파법)
3줄 요약
- 직구 전자제품을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개인 사용 용도 수입이 아닌 것(판매용)으로 보아, 개인 사용 용도로 면제받은 수입이 위법이 됩니다.
- 전자제품을 직구한 개인과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해당합니다.
- 근거: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전파법 제84조 제5호
"써 보니 안 맞아서 중고로 팔려는데, 괜찮을까?" 무선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직구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들여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기는 원래 KC 전파 인증(적합성평가)을 받아야 국내에서 팔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온 1대는 이 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개인 사용 용도 수입이 아닌 것(판매용)으로 보아, 개인 사용 용도로 면제받은 수입이 위법이 됩니다.
인증 없는 기기를 판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들여왔다면 개인용 면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같은 기기를 여러 대 들여왔다면 1대를 넘는 분량은 개인용 면제 범위 밖입니다.
정리하면 직접 쓰는 1대는 괜찮지만, 1년 안에 되팔거나 처음부터 팔 생각이었다면 판매용 수입으로 보아 면제받은 수입이 위법이 됩니다.
되팔기 전에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 ✔ 주문·통관 내역으로 들여온 날짜를 확인합니다.
- ✔ 1년이 지나기 전이면 판매를 미룹니다.
- ✔ 같은 기기를 여러 대 샀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 내 기기가 인증 대상인지, 언제 팔 수 있는지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법령: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84조 제5호(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 등 벌칙), 시행 2026. 1. 2.
- 법령: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자목("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제 수량 1대), 시행 2025. 10. 1.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제84조 , 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 (별표 6의2)
유의사항
전파법 외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요건이 함께 걸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기 종류와 반입·판매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직구·구매대행 전자제품의 인증 요건이나 수입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 사무소: 02-518-5435 · aincustoms.com
관련 글: [통관 가이드] 해외직구 면세 150달러, 나눠 사면 괜찮을까?
카드뉴스 이미지 전체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