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원산지 점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관세청 2026 상반기 원산지검증 동향)
3줄 요약
-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대미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점검합니다.
- FTA·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에 해당합니다.
- 근거: 관세청 「('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2026. 9.)
"국내에서 가공했으니 한국산 아닌가요?" 수출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공정과 세번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금 확인해 둘 이유가 분명합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세관이 우리 수출물품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건은 277건으로, 전년보다 28.8% 늘었습니다.
튀르키예 요청이 대부분이고, 중국·인도의 요청도 크게 늘었습니다. 품목은 섬유류가 약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험이 높은 일부 대미 수출품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중국산 원단을 국내에서 염색·날염한 뒤 한국산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HS 6단위)이 같다면 실질적 변형(원산지를 바꾸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대미 수출물품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U·중국 사례에서는 서류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 범위나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세번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 원재료·반제품의 원산지와 구매자료가 있나요?
- ✔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실제로 다른가요?
- ✔ 인증수출자 인증 품목·유효기간 안인가요?
💬 발급한 증명서는 나중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범위를 발급 전에 점검받고 싶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자료: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2026. 9. (게시용 자료). 자료의 통계(Ⅰ·Ⅱ장)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건에 한정됩니다. 사례 기업은 자료에서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1항 제2호(실질적 변형), 제3항(수출 물품에 준용), 시행 2026. 10. 2.
-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고시 제2024-43호, 시행 2024. 3. 8.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시행령/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대외무역관리규정)
유의사항
FTA 특혜 원산지와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는 기준이 다르며, 협정·품목·공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이나 원산지증명서·인증수출자 관리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 사무소: 02-518-5435 · aincustoms.com
카드뉴스 이미지 전체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