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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이 '짝퉁' 의심으로 통관 보류되면? (관세청 2026. 10. 14. 발표)

수입 화물이 '짝퉁' 의심으로 통관 보류되면? (관세청 2026. 10. 14. 발표)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정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에서 통관을 멈췄어요."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라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두 달간 위조상품 28만 점을 국경에서 막았고,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물량의 절반 이상이 직구가 아닌 일반 수입화물이었습니다. 기업 화물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표권자 등 권리자는 자기 권리를 관세청에 미리 신고해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겹쳐 보이는 화물이 들어오면 세관이 권리자에게 알리고, 권리자는 담보를 내고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이 직권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보류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수입자는 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자료와 담보를 내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다만 위조 상표처럼 침해로 판단되는 물품은 담보를 내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품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평소에 아래 세 가지를 챙겨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보류 통보를 받았거나 수입 예정 품목이 걱정된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보도자료 수치는 단속 기간의 적발 기준이며, 침해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는 권리 내용과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지재권 통관보류 대응이나 브랜드 상품 수입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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