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물이 '짝퉁' 의심으로 통관 보류되면? (관세청 2026. 10. 14. 발표)
3줄 요약
-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면 수입 화물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상품·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 근거: 관세청 보도자료(2026. 10. 14.), 관세법 제235조
"정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에서 통관을 멈췄어요."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라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두 달간 위조상품 28만 점을 국경에서 막았고,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물량의 절반 이상이 직구가 아닌 일반 수입화물이었습니다. 기업 화물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표권자 등 권리자는 자기 권리를 관세청에 미리 신고해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겹쳐 보이는 화물이 들어오면 세관이 권리자에게 알리고, 권리자는 담보를 내고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이 직권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보류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수입자는 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자료와 담보를 내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다만 위조 상표처럼 침해로 판단되는 물품은 담보를 내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품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평소에 아래 세 가지를 챙겨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 정식 유통 경로를 보여 주는 구매 서류가 있나요?
- ✔ 상표·디자인 사용 권한을 계약서로 확인했나요?
- ✔ 보류 통보 뒤 소명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두었나요?
💬 보류 통보를 받았거나 수입 예정 품목이 걱정된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 2026. 10. 14. (집중단속 기간 2026. 8. 3.~9. 30., 전국 34개 세관)
- 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시행 2026. 10. 2.
-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통관보류등) 제1항 단서·제3항,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제1항·제3항, 제241조(담보제공 등) 제1항·제2항 (현행)
- 원문: https://www.customs.go.kr (알림·소식 > 보도자료),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235조
유의사항
보도자료 수치는 단속 기간의 적발 기준이며, 침해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는 권리 내용과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지재권 통관보류 대응이나 브랜드 상품 수입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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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jsh@a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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