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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품 해외로 반품하면,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상이 환급)

불량 수입품 해외로 반품하면,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상이 환급)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관세까지 다 내고 통관했는데 물건이 불량이에요."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반품하면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계약상이 환급(위약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한과 상태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넣어야 하고, 수입신고 때 상태 그대로여야 합니다.

조립하다 발견한 불량도 될까요?

관세청은 사용 전 조립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해 돌려보낸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환급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수출을 마친 뒤 환급을 청구하면 3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환급 청구는 수출신고 수리일(폐기는 폐기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일부만 돌려보내거나 폐기해도 환급됩니다. 다만 폐기 후 남는 잔존물이 있으면 그 잔존물에 매겨질 관세만큼은 빼고 환급합니다.

반대로 통관 뒤 보관하다 부주의로 오염된 물품은, 공급자 잘못이 섞였더라도 계약상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입 당시 상태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품을 결정했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용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라고 신고해 환급받으면 부정환급으로 처벌되고 환급액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반품할 물품이 환급 대상인지, 일부만 돌려보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관세청 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회신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 제106조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수입품 반품 환급이나 클레임 물품 처리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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