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품 해외로 반품하면,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상이 환급)
3줄 요약
- 계약과 다른 물품을 그대로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넣었다 수출하면 환급됩니다.
- 불량·오배송 물품을 공급자에게 돌려보내는 수입 기업에 해당합니다.
- 근거: 관세법 제106조, 관세청 질의회신(2014. 2. 21.)
"관세까지 다 내고 통관했는데 물건이 불량이에요."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반품하면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계약상이 환급(위약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한과 상태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넣어야 하고, 수입신고 때 상태 그대로여야 합니다.
조립하다 발견한 불량도 될까요?
관세청은 사용 전 조립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해 돌려보낸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환급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수출을 마친 뒤 환급을 청구하면 3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환급 청구는 수출신고 수리일(폐기는 폐기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일부만 돌려보내거나 폐기해도 환급됩니다. 다만 폐기 후 남는 잔존물이 있으면 그 잔존물에 매겨질 관세만큼은 빼고 환급합니다.
반대로 통관 뒤 보관하다 부주의로 오염된 물품은, 공급자 잘못이 섞였더라도 계약상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입 당시 상태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품을 결정했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 불량품을 쓰거나 가공하지 않고 보관 중인가요?
- ✔ 계약과 다르다는 증빙을 서면으로 남겼나요?
사용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라고 신고해 환급받으면 부정환급으로 처벌되고 환급액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반품할 물품이 환급 대상인지, 일부만 돌려보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46조 제1항, 시행 2026. 10. 2.
-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현행)
- 회신: 관세청 질의회신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2014. 2. 21., 세원심사과
- 회신: 관세청 질의회신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2009. 11. 3., 통관기획과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해석·계약상이환급 안내),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106조
유의사항
관세청 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회신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 제106조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수입품 반품 환급이나 클레임 물품 처리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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