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통관될까? (보수작업·과징금)
3줄 요약
-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관이 막힐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면 위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거: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 관세청 원산지표시 고시
"화물이 도착했는데 'Made in' 표시가 없다고 통관이 멈췄어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은 표시를 고치기 전까지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일부러 속였다면 고쳐서 통관하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작거나 쉽게 지워지는 표시도 위반으로 봅니다.
통관 단계에서 고칠 수 있나요?
위반이 경미하면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세관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는 보수작업을 하면 됩니다.
수입신고 전에 미리 보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신고 전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부족하면 보수작업으로 표시를 부착한 뒤 신고하세요.
신고 전에 보완하면 원산지 위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입신고 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위반 1회로 기록되고,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표시를 고칠 수 없는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쳤다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산품은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최근 2년 안에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번째부터는 과징금이 가중됩니다(미표시 30%, 허위·오인 표시 50%).
과징금은 위반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와 상한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이 2억원,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가 3억원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수입신고 때 원산지나 원산지 표시 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수리 후 위반이 드러나 세관이 내린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농수산물은 더 엄격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기만 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적발 사례
관세청은 2025년 7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물품을 유통한 23개 업체(671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중국산 열연코일을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유통(약 95억원)
-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한 플랜지(약 3억원)
- 중국산 플랜지에 'KOREA'를 새겨 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관세청은 미표시·부적정·오인 표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고의로 표시를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 우리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가요?
- ✔ 공급자에게 표시 위치와 방법을 요청했나요?
- ✔ 애매한 표시는 수입 전에 사전확인을 받았나요?
- ✔ 표시가 걱정되는 화물은 수입신고 전에 세관 승인을 받아 미리 확인했나요? 신고 전에 원산지 표시를 보수하면 위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우리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보류된 화물을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법령: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제238조·제276조 제2항 제3호·제4호, 시행 2026. 10. 2.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제3호
- 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제4항, 제33조의2 제1항·제2항, 제53조의2, 시행 2026. 1. 2.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별표 2, 시행 2026. 10. 2.
-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43호) 제76조·제82조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2호) 제17조, 관세법 제246조 제3항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59호, 시행 2025. 11. 24.) 제14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37조·제41조, 별표 13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 2025. 7. 24.
- 원문: https://www.customs.go.kr (원산지 표시 안내·보도자료),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230조
유의사항
관세청 안내와 보도자료, 현행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과 면제 여부, 제재 수준은 물품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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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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