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
3줄 요약
-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물품을 수출하면 고시된 금액으로 환급받습니다.
- 직전 2년 매년·올해 누적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거: 환급특례법 제13조·시행규칙 제12조, 관세청 회신(2013. 1. 8.)
"원재료 수입할 때 낸 관세, 수출하면 돌려받는다는데 소요량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중소 제조사라면 간이정액환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청이 정해 둔 금액으로 관세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원재료별로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 수출기업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환급실적 한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물품을 직접 만든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남이 만든 물품을 사서 그대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 물품을 만든 중소 제조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별로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 중인 표를 적용합니다.
원재료 관세가 높은 물품이라면 개별환급(실제 낸 관세를 계산해 받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가공을 맡기면요?
국내 업체에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도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사서 만들었다면 위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원재료비와 임가공비로 나눠 받아도 같다고 관세청은 회신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을 합친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가요?
- ✔ 개별환급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봤나요?
-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우리 제품이 환급률표에 있는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제1항·제2항, 시행 2026. 1. 2.
- 법령: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3항·제5항·제6항,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1항·제2항, 제18조(환급의 신청) 제2항·제5항·제7항, 시행 2026. 2. 2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시행 2026. 3. 20.
- 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제2025-70호(시행 2026. 1.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26-35호 제4조·제29조·제31조~제34조
- 회신: 관세청 세원심사과 질의회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2013. 1. 8.,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2013. 3. 5.,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2015. 1. 22.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3조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703
유의사항
현행 환급특례법령·관세청 고시와 관세청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관세청 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회신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년 회신 당시 환급실적 기준은 6억원이었고 현재는 8억원입니다. 품목별 환급액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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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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