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관세조사에서 빠지는 자율심사,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납세업무 처리 고시 개정안)
3줄 요약
- AEO 업체만 자율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고시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을 일정 수입 규모 이상 기업으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 일정 수입 규모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기준은 추후 공고됩니다.
- 근거: 관세청 행정예고(2026. 10. 16.), 관세법 제38조 제4항
"관세조사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면 안 되나요?" 관세청이 이런 기업을 위한 제도를 넓히려 합니다.
자율심사는 회사가 스스로 낸 관세를 점검해 세관에 결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현행 고시는 이 자율심사 조항의 대상을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수출입업체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을 일정 수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넓혀, AEO가 아닌 기업에도 자율심사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라 대상 기준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2년마다 한 번씩 스스로 점검하고, 외부 관세사 2명 이상의 검증을 받아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조사는 정말 안 받나요?
세관이 결과를 심사해 조치까지 끝난 자율심사 건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 일정에 맞춰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이 빼 주는 것은 정기 조사이고, 탈세 제보 등에 따른 조사는 별개입니다.
개정안에는 화상회의로 하는 비대면 관세조사 근거도 담겼습니다. 조사 사전통지는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이미 조사 20일 전으로 늘었습니다.
- ✔ 우리 회사 수입액이 공고될 기준에 들어가나요?
- ✔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 등을 점검할 담당자가 있나요?
- ✔ 이미 알고 있는 과부족 세액은 정리했나요?
💬 자율심사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지금 무엇부터 점검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개정안: 관세청 행정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록 2026. 10. 16., 의견 제출기한 2026. 10. 26.) 입안계획서·신구조문대비표 — 제2조 제2호·제3호, 제54조 제1항, 제60조의2~제60조의8, 별표 3
- 법령: 관세법 제38조 제4항(자율심사), 제110조의3 제1항(정기선정 조사), 제114조 제1항·제3항(관세조사 사전통지, 2026. 1. 1. 이후 사전통지분부터 20일)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심사)
- 고시: 현행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 4. 1. 시행) 제54조·제58조
- 원문: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7&bbsId=1366&nttSn=10180143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38조
유의사항
관세청이 행정예고한 개정안과 현행 관세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되기 전에 내용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율심사 대상이 되는 수입액 기준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자율심사 신청 준비와 관세조사 대비 점검이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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