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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관세조사에서 빠지는 자율심사,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납세업무 처리 고시 개정안)

정기 관세조사에서 빠지는 자율심사,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납세업무 처리 고시 개정안)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관세조사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면 안 되나요?" 관세청이 이런 기업을 위한 제도를 넓히려 합니다.

자율심사는 회사가 스스로 낸 관세를 점검해 세관에 결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현행 고시는 이 자율심사 조항의 대상을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수출입업체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을 일정 수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넓혀, AEO가 아닌 기업에도 자율심사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라 대상 기준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2년마다 한 번씩 스스로 점검하고, 외부 관세사 2명 이상의 검증을 받아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조사는 정말 안 받나요?

세관이 결과를 심사해 조치까지 끝난 자율심사 건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 일정에 맞춰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이 빼 주는 것은 정기 조사이고, 탈세 제보 등에 따른 조사는 별개입니다.

개정안에는 화상회의로 하는 비대면 관세조사 근거도 담겼습니다. 조사 사전통지는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이미 조사 20일 전으로 늘었습니다.

💬 자율심사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지금 무엇부터 점검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관세청이 행정예고한 개정안과 현행 관세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되기 전에 내용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율심사 대상이 되는 수입액 기준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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