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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가 보낸 무상 샘플, 관세 내야 할까? (상업용 견본품 면세)

해외 거래처가 보낸 무상 샘플, 관세 내야 할까? (상업용 견본품 면세)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거래처가 공짜로 보내 준 샘플인데, 세금을 낼 이유가 있나요?" 수입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견본품으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어도 과세가격은 정해야 합니다. 그 가격으로 견본품 요건을 갖추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으로 보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견본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0달러는 관세를 면제받는 기준입니다.

가격은 0원으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은 무상 샘플을 정상가의 10분의 1처럼 임의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비슷한 물품의 가격 등 법이 정한 순서대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150달러 목록통관은 다른 기준이에요

목록통관의 150달러는 앞의 250달러 면세 기준과 다른 기준입니다. 특송으로 오는 면세 견본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특송은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까지입니다. 목록통관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일 뿐, 면세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견본품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입 등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인 사용이 아닌 사업용 물품이라면 목록통관 대신 정식 수입신고를 권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와 수입요건은 별개여서, 전기용품이나 식품 같은 요건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회사 샘플이 견본품 면세 대상인지, 가격은 어떻게 신고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현행 관세법령·관세청 고시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안내는 일반적인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견본품 해당 여부와 과세가격은 물품과 거래 사정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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