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가 보낸 무상 샘플, 관세 내야 할까? (상업용 견본품 면세)
3줄 요약
- 무상 샘플도 과세가격을 정하고, 견본품(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등)으로 인정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평가용 샘플을 해외에서 받는 수입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관세법 제94조 제3호,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거래처가 공짜로 보내 준 샘플인데, 세금을 낼 이유가 있나요?" 수입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견본품으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어도 과세가격은 정해야 합니다. 그 가격으로 견본품 요건을 갖추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으로 보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견본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0달러는 관세를 면제받는 기준입니다.
가격은 0원으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은 무상 샘플을 정상가의 10분의 1처럼 임의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비슷한 물품의 가격 등 법이 정한 순서대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150달러 목록통관은 다른 기준이에요
목록통관의 150달러는 앞의 250달러 면세 기준과 다른 기준입니다. 특송으로 오는 면세 견본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특송은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까지입니다. 목록통관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일 뿐, 면세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견본품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입 등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인 사용이 아닌 사업용 물품이라면 목록통관 대신 정식 수입신고를 권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와 수입요건은 별개여서, 전기용품이나 식품 같은 요건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견본으로 쓴다는 자료가 있나요?
- ✔ 과세가격을 설명할 가격 근거가 있나요?
- ✔ 세관장확인 요건 대상은 아닌가요?
- ✔ 사업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받고 있지 않나요?
💬 우리 회사 샘플이 견본품 면세 대상인지, 가격은 어떻게 신고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안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 결정」 (등록일 미표시, 2026. 10. 24. 열람) — 무상 수입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 적용해야 하며, 통상제품의 1/10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음
- 법령: 관세법 제94조 제3호(상업용견본품 면세), 제30조 제1항·제31조(과세가격 결정), 제226조(세관장확인), 제241조 제2항 제3호(면세물품 신고 생략·간소한 신고)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무상 도착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면세 견본품 4가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관세가 면제되는 상품 견본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관세법 시행 2026. 10. 2.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 12. 17. 시행) 제71조 제1항 제2호(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 면세 상업용견본품 간이신고),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6호, 2026. 9. 29. 시행) 제9조 제1항 제1호(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FTA 특례 200달러) 이하는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 생략 가능)
- 원문: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21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제45조
유의사항
현행 관세법령·관세청 고시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안내는 일반적인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견본품 해당 여부와 과세가격은 물품과 거래 사정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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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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