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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가격 잘못 써서 관세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수입신고 가격 잘못 써서 관세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인보이스 단가를 잘못 옮겨 적어서 관세를 더 냈는데, 이미 끝난 건이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 안이라면 세관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경정청구(낸 세금을 고쳐 달라는 청구)라고 합니다. 기한은 처음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입니다.

관세청도 실제 단가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보정으로는 안 되나요?

보정은 부족한 세금을 더 내는 절차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경정 전·후 세액과 사유를 적고, 실제 가격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세관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하는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만으로 그 감면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면과 FTA 협정관세 적용은 신청 기한이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FTA는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수입 건 중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어떤 자료로 청구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관세법령(2026. 10. 25. 확인)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경정 여부와 세액은 세관장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더 낸 관세의 경정청구와 환급이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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