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가격 잘못 써서 관세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3줄 요약
- 더 낸 관세는 최초 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가·수량·세번을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낸 수입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관세청 질의회신(2015. 6. 4.)
"인보이스 단가를 잘못 옮겨 적어서 관세를 더 냈는데, 이미 끝난 건이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 안이라면 세관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경정청구(낸 세금을 고쳐 달라는 청구)라고 합니다. 기한은 처음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입니다.
관세청도 실제 단가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보정으로는 안 되나요?
보정은 부족한 세금을 더 내는 절차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경정 전·후 세액과 사유를 적고, 실제 가격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세관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하는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만으로 그 감면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면과 FTA 협정관세 적용은 신청 기한이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FTA는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건이 있나요?
- ✔ 최초 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 실제 지급 가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지난 수입 건 중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어떤 자료로 청구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질의회신: 관세청 세원심사과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2015. 6. 4.) — 실제 단가 US$11.69를 착오로 US$50.39로 신고해 과다 납부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경정청구할 수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소액면세는 적용 불가
- 관세청 질의회신: 관세청 심사정책과 「경정청구 이행 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2017. 6. 26.) —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이며, 세관장은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면 증감에 관계없이 경정해야 함(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 법령: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보정, 부족세액 등 6개월), 제38조의3 제2항(과다 세액 경정청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제3항(판결 등 후발 사유, 안 날부터 2개월)·제4항(청구일부터 2개월 내 통지)·제5항(미통지 시 불복 청구)·제6항(세관장 경정), 제46조 제1항(관세환급금 30일 이내 환급),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경정청구서 기재사항)·제2항(후발적 사유),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시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수리일부터 1년, 이미 납부한 세액 경정청구) — 관세법 시행 2026. 10. 2., 시행령 공포 2026. 2. 27., FTA특례법 시행 2025. 10. 1.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168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097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38조의3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관세법령(2026. 10. 25. 확인)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경정 여부와 세액은 세관장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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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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