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단가가 바뀌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을까? (수출신고 정정)
3줄 요약
- 거래서류로 단가 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출 후 바이어와 단가·금액을 다시 정한 수출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제32조, 관세청 회신(2010. 3. 16.)
"선적은 끝났는데 바이어와 단가를 다시 맞췄어요.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실제 거래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내용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리된 수출신고도 세관 승인을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출신고 정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수출 뒤 단가를 조정한 사례에 회신했습니다. 계약서나 입금 내역으로 조정이 확인되면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시도 같은 기준입니다. 환급액이 늘어나는 정정이라면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정신청서를 세관에 전자문서로 보내고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승인되면 신고필증을 다시 받습니다.
아직 출항 전이라면 시스템에서 바로 고치는 자율정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귀금속·위탁판매처럼 정해진 물품이라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수정 계약서와 실제 입금액이 맞나요?
- ✔ 환급을 받는 물품이라면 금액 변동을 확인했나요?
- ✔ 가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나요?
💬 우리 회사 거래에서 정정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질의회신: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 (2010. 3. 16.): 수출물품의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려는 경우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및 P/O 등 거래관련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 정정 가능. 관련법령 관세법 제245조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6. 6. 26.) 제27조 제2항(정정 시 신고필증 재교부), 제28조 제2항(수출화주 서류 수리일부터 3년 보관), 제32조 제1항(정정신청서와 표준증빙자료 제출)·제2항(출항 전 자율정정)·제3항 제3호(단가·신고가격 정정은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 등으로 확인)·제7호(환급액 증가가 없는 정정), 제42조(잠정가격신고, 적재완료일부터 180일 내 확정, 전자상거래·위탁판매는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대금 입금일부터 90일)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제2항(간이정액환급률표 수출금액 원화 1만원 기준)
- 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 신고 사항: 품명·규격·수량·가격), 제245조 제1항(신고 시 제출서류), 관세법 시행 2026. 10. 2.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10256016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241조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관세법령과 고시(2026. 10. 26. 확인)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정정 승인 여부는 세관장이 증빙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수출신고 정정과 증빙 준비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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