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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단가가 바뀌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을까? (수출신고 정정)

수출 후 단가가 바뀌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을까? (수출신고 정정)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선적은 끝났는데 바이어와 단가를 다시 맞췄어요.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실제 거래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내용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리된 수출신고도 세관 승인을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출신고 정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수출 뒤 단가를 조정한 사례에 회신했습니다. 계약서나 입금 내역으로 조정이 확인되면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시도 같은 기준입니다. 환급액이 늘어나는 정정이라면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정신청서를 세관에 전자문서로 보내고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승인되면 신고필증을 다시 받습니다.

아직 출항 전이라면 시스템에서 바로 고치는 자율정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귀금속·위탁판매처럼 정해진 물품이라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 회사 거래에서 정정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관세법령과 고시(2026. 10. 26. 확인)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정정 승인 여부는 세관장이 증빙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수출신고 정정과 증빙 준비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글: [통관 가이드] 간이정액환급,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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