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건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상태 수출 환급)
3줄 요약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재고를 해외 거래처에 다시 파는 기업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세청 회신(2016. 9. 1. 외)
"국내에서 다 팔지 못한 수입 재고를 해외 바이어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수입할 때 낸 관세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물건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면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원상태 수출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그대로"의 범위입니다. 벌크로 들여온 선글라스를 케이스에 낱개로 담기만 한 경우는 원상태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오래 보관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수입 때와 상태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가공·조립·수리처럼 물건에 손을 대면 원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입니다. 작업을 했다면 제조·가공 수출 환급(소요량 계산 등)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챙기나요?
수출신고 때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신고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적이 끝난 뒤에는 계약서 같은 객관적 증빙으로 세관이 인정해야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출한 달의 말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수입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부터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쓰는 간이정액환급은 원상태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보내는 수출도 대상이 제한됩니다.
- ✔ 수출할 물품이 어느 수입신고 건인지 연결되나요?
- ✔ 수출신고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했나요?
- ✔ 수입한 지 2년이 넘지 않았나요?
💬 우리 회사 재고가 원상태로 인정될지,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질의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①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2016. 9. 1.): 별도 추가 가공 없이 종이·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 ②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2016. 2. 23.):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 성능·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③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2014. 10. 22.):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원상태 여부를 확인, 세관장이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 가능
-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5. 10. 1., 시행 2026. 1. 2.) 제3조 제1항 제2호(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제4조 제1호(수출신고 수리된 수출, 무상 수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 제9조 제1항(소급 2년 이내 수입분), 제14조 제1항(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2항(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 2년)
-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 시행 2026. 5. 29.) 제8조(환급신청서 전자문서 전송), 제11조 제1항 제3호(원상태 환급신청 시 납부세액 확인서류 등), 제33조 제1호(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 미적용)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6. 6. 26.) 제18조 제3항(원상태수출물품 신고지검사), 제32조 제3항 제5호(원상태수출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완료 전, 선적 후에는 계약서·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765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762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616 , https://www.law.go.kr/법령/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법령과 고시(2026. 10. 27. 확인)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원상태 해당 여부와 환급액은 세관장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원상태 수출 환급 대상과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 사무소: 02-518-5435 · a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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