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에 내는 로열티, 나중에 수입가격에 더하면 가산세도 낼까? (권리사용료 수정신고)
3줄 요약
- 수입물품 관련 로열티를 뒤늦게 더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해외 본사·라이선서에 로열티를 내는 수입기업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관세법 제30조·제42조의2, 관세청 회신(2018. 8. 9. 외)
"본사에 로열티를 따로 보내는데, 이것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늦게 챙길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로열티(권리사용료)는 물품 대금과 별도로 보내도 수입가격에 더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금액을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부족한 관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수입기업은 모회사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내면서 몇 년 뒤에야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수입 뒤 따로 산 라이선스 키 값도 장비 가격의 일부로 보아 더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모든 로열티가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내는 대가일 때 더합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로열티 금액이 수입 뒤에 정해진다면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임시 가격)으로 신고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다면 확정 기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나고 1년 6개월 안에 하면 10%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고, 그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세관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본사·라이선서 계약에 로열티 조항이 있나요?
- ✔ 로열티 금액이 수입 뒤에 정해지나요?
- ✔ 가산 대상인지 애매하면 사전심사를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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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질의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①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2018. 8. 9.): 모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순매출액 6% 지급)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수입 후 수정신고한 사안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활용 가능(확정가격신고 시 가산세 면제 가능) ②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2019. 1. 29.):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선스 키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가산세 부과.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선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 면제(면제신청·세관장 승인 필요)
- 법령: 관세법(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제30조 제1항 제4호(특허권·상표권 등 권리사용 대가 가산), 제37조 제1항 제1호(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42조 제1항(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잠정가격신고 기초 납부 시 감면)·제5호(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1년 이내 20%, 1년 6개월 이내 10% 감면)·제9호(정당한 사유)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잠정가격 대상, 2년 범위 확정가격 신고), 제19조 제2항(권리사용료 = 물품 관련·거래조건 지급 금액), 제32조의4 제6항~제8항(정당한 사유, 감면 신청, 20일 내 통지), 제39조 제1항(1일 10만분의 22)·제3항·제5항
- 회신 당시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정당한 사유)는 현행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9호로, 제2항 제2호·제3항 제1호(잠정가격신고 시 면제)는 같은 항 제2호로 옮겨졌습니다.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114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120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법령(2026. 10. 28. 확인)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로열티 가산 여부와 가산세 감면은 세관장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로열티 가산 여부와 수정신고·잠정가격신고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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