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관세 주요 뉴스 › 통관 가이드

해외 본사에 내는 로열티, 나중에 수입가격에 더하면 가산세도 낼까? (권리사용료 수정신고)

해외 본사에 내는 로열티, 나중에 수입가격에 더하면 가산세도 낼까? (권리사용료 수정신고)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본사에 로열티를 따로 보내는데, 이것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늦게 챙길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로열티(권리사용료)는 물품 대금과 별도로 보내도 수입가격에 더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금액을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부족한 관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수입기업은 모회사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내면서 몇 년 뒤에야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수입 뒤 따로 산 라이선스 키 값도 장비 가격의 일부로 보아 더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모든 로열티가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내는 대가일 때 더합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로열티 금액이 수입 뒤에 정해진다면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임시 가격)으로 신고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다면 확정 기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나고 1년 6개월 안에 하면 10%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고, 그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세관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 로열티가 가산 대상인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법령(2026. 10. 28. 확인)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로열티 가산 여부와 가산세 감면은 세관장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로열티 가산 여부와 수정신고·잠정가격신고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글: [통관 가이드] 수입신고 가격 잘못 써서 관세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카드뉴스 이미지 전체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열티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로열티관세 #수정신고 #가산세 #잠정가격신고 #관세평가 #라이선스 #관세 #관세사 #수입통관 #아인합동관세사무소 #정석현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