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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품 조립하면 Made in Korea 표시해도 될까? 11월부터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관세청 2026. 10. 28.)

수입 부품 조립하면 Made in Korea 표시해도 될까? 11월부터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관세청 2026. 10. 28.) 카드뉴스 표지

3줄 요약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우리 공장에서 조립하는데, Made in Korea라고 써도 되나요?"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관세청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합니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 수입가격, FTA 원산지, 짝퉁, 우회수출을 한 번에 들여다보는 통합단속입니다. 원산지 문제로 시작한 점검이 저가 신고나 FTA 특혜관세 추징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수입 부품과 다른 물품(HS 6단위가 바뀌는 수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 부품값을 뺀 국내 몫이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번이 그대로라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붙이는 정도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을 들여와 세척하고 다시 포장했다면 원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을 못 채워도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조립국: 한국'처럼 쓰고 부품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 우리 제품에 국산 표시를 해도 되는지, 단속 전에 무엇을 정리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유의사항

보도자료와 현행 법령(2026. 10. 29. 확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품별 원산지 판정은 공정, 원가 구성, 품목에 따라 달라지며, 식품·섬유·철강 등 일부 품목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국산 표시 가능 여부와 원산지 판정 준비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글: [통관 가이드] 수입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통관될까? (보수작업·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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