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품 조립하면 Made in Korea 표시해도 될까? 11월부터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관세청 2026. 10. 28.)
3줄 요약
- 조립·가공했다는 것만으로는 국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입 부품으로 만들어 국내 판매·수출하는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 근거: 관세청 보도자료(2026. 10. 28.), 대외무역법 제33조·제35조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우리 공장에서 조립하는데, Made in Korea라고 써도 되나요?"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관세청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합니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 수입가격, FTA 원산지, 짝퉁, 우회수출을 한 번에 들여다보는 통합단속입니다. 원산지 문제로 시작한 점검이 저가 신고나 FTA 특혜관세 추징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수입 부품과 다른 물품(HS 6단위가 바뀌는 수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수입 부품값을 뺀 국내 몫이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번이 그대로라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붙이는 정도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을 들여와 세척하고 다시 포장했다면 원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을 못 채워도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조립국: 한국'처럼 쓰고 부품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 ✔ 부품 공급사에서 원산지 자료를 받아 두었나요?
- ✔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해 보았나요?
- ✔ 수출품이라면 수입국 원산지 기준도 확인했나요?
💬 우리 제품에 국산 표시를 해도 되는지, 단속 전에 무엇을 정리할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지킨다」 (2026. 10. 28.):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전국 세관 특별단속, 원산지표시·수입가격·요건·FTA 원산지·위조상품·우회수출 5개 단속수단을 묶은 '관세행정 통합단속', 적발 시 대외무역법 과징금(최대 3억원)·형사처벌과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보도자료의 적발 사례는 혐의 내용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님
- 법령: 대외무역법(공포 2026. 4. 21., 시행 2026. 10. 22.) 제33조 제1항·제2항·제4항(원산지 표시, 거짓·오인 표시 금지), 제33조의2 제1항·제2항(시정조치, 3억원 이하 과징금), 제34조 제3항(원산지 판정 요청),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가장 수출 금지), 제53조의2 제2호·제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외무역법 시행령(시행 2026. 10. 22.) 제61조(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43호) 제85조 제2항·제8항(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변경, 단순한 가공활동 목록), 제86조 제1항(적용 제외 품목: 1
24류, 30류, 33류, 48류, 49류, 5058류, 70류, 72류, 8701~8708호, 89류 등)·제2항(HS 6단위 변경과 국내 부가가치 51% 이상, 세번 미변경 시 85% 이상)·제5항(가공국·조립국 표시와 원료·부품 원산지 병기)·제6항 - 원문: https://www.customs.go.kr (보도자료 2026. 10. 28.),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
유의사항
보도자료와 현행 법령(2026. 10. 29. 확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제품별 원산지 판정은 공정, 원가 구성, 품목에 따라 달라지며, 식품·섬유·철강 등 일부 품목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국산 표시 가능 여부와 원산지 판정 준비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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