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시험용 장비 재수출면세, 관세 담보 꼭 내야 할까? (재수출면세 담보)
3줄 요약
- 재수출면세도 원칙은 담보 제공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 전시·시험·수리용 물품을 잠시 들여오는 기업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관세법 제97조·제108조, 관세청 회신(2015. 8. 7.)
"전시회 끝나면 바로 돌려보낼 장비인데, 담보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거나 회사가 요건을 갖추면 담보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제도)는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내보내야 합니다. 세관은 그 약속을 담보로 확인합니다.
전시회 출품물, 시험용 견본, 수리할 물품처럼 잠시 머물다 나갈 물품이 대상입니다. 기간은 1년 범위에서 세관이 정합니다.
담보 없이 되는 경우는?
현행 고시는 면제받는 관세가 50만원 미만이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회신 당시에는 이 기준이 10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받으면 이후 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내지 않습니다. 체납 등이 생기면 다시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이력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면제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면제받은 관세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 ✔ 재수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국내에서 팔거나 넘길 계획이 생기면 승인부터 받았나요?
- ✔ 자주 쓴다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을 검토했나요?
💬 우리 장비가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담보 없이 통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질의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2015. 8. 7.): 재수출면세는 기간 내 수출이행을 전제로 감면하므로 재수출 불이행에 대비한 채권 확보 수단으로 담보 필요. 다만 납세의무자가 담보제공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무담보 통관 가능.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요건(관세법 위반 처벌 후 2년 경과, 최근 2년 체납 없음, 최근 2년 계속 수입실적 등)과 관할지세관장 신청 절차 안내
- 법령: 관세법(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 제97조 제1항(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 재수출 시 면제, 부득이한 사유 시 1년 범위 연장)·제2항(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 사전 승인 시 예외)·제3항(미수출·용도 외 사용 시 면제 관세 즉시 징수)·제4항(관세의 100분의 20, 500만원 한도 가산세), 제108조 제1항(감면 관세액 상당 담보)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재수출면세기간)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제6호 박람회·전시회 출품물, 제10호 시험용 물품·제작용 견본품, 제11호 수리 물품(10단위 품목번호 일치), 제12호 검사·시험 기계·기구 등)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59호, 시행 2026. 10. 2.) 제35조 제1항(담보 요구 대상), 제36조(담보 종류, 일시수입통관증서 포함), 제37조 제1항 제4호(재수출면세 담보. 감면세액 50만원 미만, 반복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없는 포장용품(운송용기) 제외), 제38조 제2항·제39조(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제41조(체납 등 발생 시 생략 일시정지). 회신이 근거로 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2024. 12. 11. 이 고시로 통합·폐지되었고, 회신의 '담보제공특례자'는 현행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제도로 바꿔 정리했습니다.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172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법령·고시(2026. 10. 30. 확인)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재수출면세 대상과 기간, 담보 여부는 세관장이 심사해 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0.)
상담 안내
재수출면세 대상 여부와 담보 준비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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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통관 가이드] 수입한 물건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상태 수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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