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제품이 반품돼 돌아오면, 관세 다시 내야 할까? (재수입면세)
3줄 요약
- 수출한 물품이 2년 안에 그대로 돌아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품 반품, 전시회 출품물을 다시 들여오는 기업 담당자용입니다.
- 근거: 관세법 제99조, 관세청 질의회신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 제품인데, 반품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또 내나요?" 요건만 맞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수입면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해외에서 가공·수리하거나 쓰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들여올 때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썼으면 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함이 발견돼 돌아온 수출품이나 전시회에 출품했던 물품은 현지에서 썼어도 면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위탁가공을 보내고 공정에 쓰지 않은 원단·부자재 잔량도 면세 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습니다. 원단은 수출과 재수입 모두 같은 길이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검사·수리 공정을 거쳤다면 재수입면세가 아니라 해외임가공 감세로 따져야 합니다.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주의하세요.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받은 환급금을 먼저 다시 내야 합니다.
신청 시기도 놓치기 쉽습니다.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입니다.
-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증빙을 챙겼나요?
-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나요?
- ✔ 수출 때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 반품·회수 물품이 면세 대상인지, 환급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세 내용은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질의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2016. 6. 2.):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면세를 신청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뒤 면세, 면세 신청 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하면 환급금 추징 불필요
- 관세청 질의회신 「'의류 원자재'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통관기획과, 회신일 미기재):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한 원단은 수출·재수입 모두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면, 부자재는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
- 관세청 질의회신 「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통관기획과, 회신일 미기재):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 전수검사를 해외에서 한 경우 단순 가공으로 보아 제99조 제3호 해외시험 물품이 아니고 제101조 제1항 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
- 법령: 관세법(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 제99조 제1호(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재수입,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아니할 것, 단서 가목 감면·나목 환급·다목 환급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의 재수입·라목 재수출조건 매각), 제2호(수출물품의 용기), 제3호(해외시험·연구 목적) / 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 7. 31.) 제54조 제1항(임대차·도급 일시 사용 물품 중 내용연수 3년(금형 2년) 이상, 박람회·전시회 출품·사용 물품, 설치·조립·하역 장비, 운송 중 부착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반복 사용 적재 용기)·제2항(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수입신고 수리 전 감면신청,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예외는 보세구역 미반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시행령 제54조(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만 부가세 면세)
- 원문: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00000824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18000151 ,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7002S.do?lworQuesNo=2018000178 ,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유의사항
관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당시 내용을 현행 법령(2026. 11. 2. 확인)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면세 여부는 세관장이 심사해 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2026. 11.)
상담 안내
반품·회수 물품의 재수입면세 대상과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작성: 정석현 대표관세사
- 휴대전화: 010-7906-5432
- 이메일: jsh@a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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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통관 가이드] 해외 공장에서 가공해 들여온 제품, 관세 줄일 수 있을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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